라벨이 계좌개설인 게시물 표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계좌 개설, 통장 사본 발급받는 법

이미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계좌 개설, 통장 사본 발급받는 법 미성년자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분들이 있다. 정말 인생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존경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때 가장 골치아픈 부분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세금)을 3.3% 떼가는데 이걸 갖고와야 세금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도 계좌 개설하고 통장사본 발급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 준비물 - 만 14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발급 불가능함 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시 부(아빠) or 모(엄마) 신분증 필요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대한민국 법원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미성년 자녀나 부모님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출금계좌 통장, 통장 인감 - 만 14세 이상일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한다. 미성년자 본인 발급 가능 신분증 : 여권, 청소년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학생증 만약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다면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건강보험증도 함께 준비 청소년증 없으나 급하게 개설해야한다면 사진 2장을 준비한 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서 청소년증 발급을 요청하면 됨.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처음일 경우 무료다. 청소년증 실물 발급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계좌개설 가능함 - 만 17세 이상일 경우 이 때부터는 정식 신분증이 있어서 앱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만 16세만 되어도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따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만 17세 생일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위 청소년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앱을 통한 비대면 통장 개설해도 되고, 직접 방문해도 된다. ✔ 해야할 일 1.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준비물을 챙긴 뒤 혼자 은행을 방문해 번호표를 뽑는다. 2. 본인 차례가 오면 용기있게 아르바이트 혹은 용돈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개설하러 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