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계좌 개설, 통장 사본 발급받는 법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계좌 개설, 통장 사본 발급받는 법


미성년자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분들이 있다. 정말 인생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존경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때 가장 골치아픈 부분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세금)을 3.3% 떼가는데 이걸 갖고와야 세금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도 계좌 개설하고 통장사본 발급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 준비물

- 만 14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발급 불가능함
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시 부(아빠) or 모(엄마) 신분증 필요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대한민국 법원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미성년 자녀나 부모님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출금계좌 통장, 통장 인감

- 만 14세 이상일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한다.

미성년자 본인 발급 가능
신분증 : 여권, 청소년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학생증

만약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다면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건강보험증도 함께 준비

청소년증 없으나 급하게 개설해야한다면 사진 2장을 준비한 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서 청소년증 발급을 요청하면 됨.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처음일 경우 무료다.

청소년증 실물 발급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계좌개설 가능함

- 만 17세 이상일 경우

이 때부터는 정식 신분증이 있어서 앱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만 16세만 되어도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따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만 17세 생일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위 청소년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앱을 통한 비대면 통장 개설해도 되고, 직접 방문해도 된다.

✔ 해야할 일

1.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준비물을 챙긴 뒤 혼자 은행을 방문해 번호표를 뽑는다.

2. 본인 차례가 오면 용기있게 아르바이트 혹은 용돈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개설하러 왔다고 한다. '어린데 열심히 사시네요 보기 좋아요' 칭찬을 들을 것이다.

3. 신분증을 달라고할텐데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제출한다.

4. 본인확인 후 은행원이 서류 몇 장을 주고 필요한 부분 정보 적으라고 할텐데 잘 적는다.

5. 작성한 서류를 은행원에게 드리며 아르바이트에 제출할 통장사본을 한 장 프린트해달라고 한다.

6. 실물 통장 필요하냐고 여쭤볼텐데, 이건 선택이다. 실물통장 받지 않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은행앱으로 계좌 조회 및 이체 업무 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신청하자.

개인적으로 실물 통장은 이제 한 물 갔고 잃어버리기 쉬우니 인터넷뱅킹을 더 추천함!

통장사본 앱에서 발급받는 법


인터넷 뱅킹이 등록되면 온라인 은행 앱으로 통장사본 캡쳐해서 사용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가?

학생증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만 15세 이상이고 본인의 신분증이 있다면 혼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긴하다.

근데 신분증이란 것이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이름이 있는 학생증이기 때문에 결국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것이 쉬운 길이다.

✔ 미성년자 통장 압류 가능한가?

만약 이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다던가 통신연체 등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먼저 부모님같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이 가고, 판결은 받은 뒤 미성년자 통장이 압류당할 수 있다.

✔ 미성년자 통장 부모님이 조회 가능한가?

만14세 미만인 자녀의 통장은 부모님이 조회 가능하고, 만14세 이상 자녀의 통장은 명의자 본인만 확인 가능하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해져서 부모님이 자녀 통장 조회 마음대로 못한다.

✔ 미성년자 통장 해지 방법

미성년자 통장 해지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기본 증명서, 도장이 필요하다. 특히 청약통장 해지 위해 이 정보를 많이 알아보신다. 만19세부터는 성년이므로 혼자 해지가 가능하다.

✔ 이혼가정의 통장 개설은?

이혼가정 혹은 한부모가정일 경우 친권자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으면 친권 등록을 확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친권자만 자녀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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